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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이런 것도 단속된다고?” 모르면 손해 보는 차량 내 물건 적재 규정

인생2막0815 2025. 5. 10. 12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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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이런 것도 단속된다고?” 모르면 손해 보는 차량 내 물건 적재 규정

많은 운전자들이 무심코 대시보드, 조수석, 뒷유리 아래에 물건을 올려두고 주행하곤 합니다. 하지만 이러한 습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심지어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과실 비율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
 

 

단속대상행위

 

 

🚨 어떤 경우가 단속 대상일까?

도로교통법 제39조 제6항에 따르면,

“운전자는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차량 내·외부에 두지 말아야 한다.”

이 조항에 따라 단속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대시보드 위 인형, 물병, 티슈박스
  •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있는 가방, 옷가지, 신발
  • 조수석 탑승자가 발을 대시보드에 올린 경우

📸 암행순찰차나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 시,
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2만 원 ~ 4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운전에 방해되는 물건 그리고 단속 경찰관

 

 

❗ 왜 위험할까요?

  1. 충돌 시 흉기가 될 수 있음
    • 사고 발생 시, 올려놓은 물건이 강한 충격에 의해 튕겨져 흉기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특히 대시보드 위 물건은 에어백 작동 시 치명적인 상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
  2. 시야 방해
    • 뒷유리 아래 물건은 후방 시야를 가려 후진이나 차선 변경 시 위험을 높입니다.
  3. 차량 내 법규 위반 및 과실 비율 증가
    • 사고 발생 시, 차량 내부 물건의 부적절한 배치가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높이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실제 판례에서도 이런 요소가 불리하게 작용한 사례가 있습니다.

 

 

 

⚠ 사고 시 법적·보험적 불이익도?

차량 내 물건이 사고에 관여한 것이 확인될 경우, 운전자의 부주의로 간주되어 과실 비율이 증가하거나,
보험 보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, 뒷좌석에 놓인 캠핑용 테이블이 급정거 시 튀어나와 탑승자에게 부상을 입히면,
운전자 책임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✅ 차량 내 물건,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?

  • 물건은 트렁크나 전용 수납 공간에 보관
  • 대시보드에는 절대 아무것도 놓지 않기
  • 무거운 물건은 바닥에 고정
  • 자주 쓰는 물건은 수납함이나 도어 포켓에 정리

 

 

 

🚘 결론

대시보드, 조수석, 뒷유리 아래에 물건을 올려두는 습관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사고 시 치명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, 법적 과실 책임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입니다.
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 내부는 항상 정리정돈하고, 물건은 반드시 고정하거나 트렁크에 보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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