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진퇴사자 필수 확인 체크리스트 6가지 (이럴 땐 실업급여 받습니다)
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는 말, 정말 사실일까요?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 일정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,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저 자신도 평생 한번 58세에 28년 근속한 권고 사직으로 퇴사하면서 한번 받았습니다.경험을 토대로 유용한 것들을 작성해보곘습니다.
1. 서론
회사를 그만두고 싶지만 실업급여가 걱정되시나요?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꼭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건 아닙니다.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은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. 지금부터 자진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절차,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
2. 자진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
①고용보험 가입 기간
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•주당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: 퇴사 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.
•주당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미만, 주당 근로일수 2일 이하: 퇴사 전 24개월 이내 180일 이상 가입.
•이전 직장의 가입 기간도 합산되지만, 3년 이상 공백이 있거나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 제외됩니다.
②정당한 퇴사 사유
자진퇴사라도 다음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으로 인정됩니다:
사유 설명 증빙 서류
임금체불 | 지난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| 급여 명세서, 계약서 |
직장 내 성희롱/성폭력 | 본인의 의사에 반한 성희롱, 성폭력, 성추행 | 관련 증거(문서, 녹취 등) |
직장 내 괴롭힘 | 노동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하는 괴롭힘 | 증거 자료, 동료 증언 |
출퇴근 시간 증가 | 직장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초과 | 이전/이후 주소 증명 |
질병/부상 | 근로 불가능, 휴가 불허, 의사 소견서로 입증 | 의사 진단서, 사업주 서면 |
임신/출산/육아 | 근로계약 지속 불가, 휴가 불허 | 임신/출산 증명서 |
③구직 의지 및 활동
• 실업 상태를 유지하려면 구직활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.
• 인정되는 활동: 입사지원, 면접, 고용센터 상담, 직업훈련 참여.
• 비인정 활동: 단순 채용공고 조회, 의도 없는 반복 지원.
• 증빙 자료(예: 지원 메일 캡처, 면접 확인서)를 제출해야 합니다.
3. 실업급여 신청 절차
① 필요 서류
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서: 사업주가 퇴사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.
이직확인서: 근로자 요청 시 10일 이내 발급.
정당한 사유 입증을 위한 추가 서류(예: 급여 명세서, 의사 소견서).
② 신청 과정
구직등록: 고용24(고용24)에서 구직등록.
사전 교육: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에서 사전 교육 이수.
실업인정 신청: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(조건 충족 시).
구직활동 제출: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활동 내역 제출.
③ 신청 기한
퇴사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, 기한 초과 시 수급 불가.
임신, 질병 등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 최대 4년 연장 가능(수급기간연기신고서).
4. 실업급여 지급 기준
① 지급액
계산 방식: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% × 소정급여일수.
2025년 기준:
• 최대: 1일 66,000원.
• 최소: 1일 64,192원.
• 고용24의 모의계산기(고용24 모의계산)로 예상 금액 확인 가능.
② 지급 기간
가입 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/장애인
1년 미만 | 120일 | 120일 |
1~3년 | 150일 | 180일 |
3~5년 | 180일 | 210일 |
5~10년 | 210일 | 240일 |
10년 이상 | 240일 | 270일 |
5. 반복 수급자 제도 변화
① 반복 수급자 정의: 최근 5년간 실업급여 3회 이상 수령.
• 2025년 변경 사항: 지급액 최대 50% 감액.
• 고용센터 직접 출석 및 구직계획서 제출 요구.
• 이는 제도 남용 방지와 구직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조치입니다.
6. 성공 사례
① A씨 (직장 내 괴롭힘):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 후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증빙 자료를 제출, 실업급여를 수령했습니다. 이후 구직활동을 통해 새로운 직장에 취업했습니다.
② B씨 (임신): B씨는 임신으로 근로계약 지속이 어려워 퇴사했습니다. 임신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고, 직업훈련을 통해 새로운 경력을 쌓았습니다.
7. 주의사항
① 허위 신고 금지: 허위 구직활동 신고 시 급여 중단 또는 환수.
② 증빙 자료 철저 준비: 정당한 사유 입증을 위한 서류 필수.
③ 정책 변경 확인: 정부 정책 변경 가능성 있으므로 최신 정보 확인(고용노동부).
8. 결론
자진퇴사 후에도 임금체불, 괴롭힘, 건강 문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고용보험 가입 기간, 구직 의지, 정확한 서류 준비가 중요하며, 반복 수급자는 강화된 조건을 유의해야 합니다. 고용24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고, 꼼꼼히 준비하여 실업급여를 통해 생계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확보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