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 혜택 안내 ➱ 단독가구 인정으로 최대 165만 원 수령 +자녀 두명 다 혜택 받는 방법
🔸매년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로, 가구 구성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. 특히, 자녀가 전입신고를 하고 가구를 떠나면 단독가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최대 1,650,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
자녀 두명 다 혜택 받는 방법
➱ 단독가구 인정: 자녀가 별도 거주 시 단독가구로 인정되어 최대 165만 원 수령 가능!
➱ 함께 거주하는 자녀도 OK: 집에 거주하는 자녀도 근로장려금 165만원 수령 가능!
🔸 지금 이조건이 해당된다면 바로 자격을 확인하고 더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!
단독가구 인정 기준
🔸단독가구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(국세청 신청자격):
➱ 배우자 없음: 신청자에게 배우자가 없어야 합니다.
➱ 18세 미만 부양자녀 없음: 18세 미만 자녀가 가구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.
➱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: 부모님 등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가구원에 없어야 합니다.
🔸 자녀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가구를 떠나면, 위 조건을 충족할 경우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. 예를 들어, 아들이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로 이동하면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. 단,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(예: 동일 주소 거주) 단독가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
최대 수령액
🔸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(정부24 근로장려금):
최대 1,650,000원: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2,200만 원 미만일 경우.
다른 가구 유형과 비교하면:
가구 유형총소득 기준최대 수령액
단독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 1,650,000원 |
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 2,850,000원 |
맞벌이 가구 | 4,400만 원 미만 | 3,300,000원 |
🔸 소득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 등을 포함하며, 자세한 산정 방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시기
🔸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와 반기로 나뉘며, 2025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(정부24 보조금24):
➱ 정기 신청: 5월 1일 ~ 5월 31일
➱ 반기 신청:
⋄ 상반기: 9월 1일 ~ 9월 15일
⋄ 하반기: 3월 1일 ~ 3월 15일
⋄ 기한 후 신청: 6월 3일 ~ 12월 1일 (5% 감액)
🔸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선택 가능하며, 상반기분은 12월 말, 하반기분은 6월 말에 지급됩니다. 정기 신청은 8월 말 지급됩니다(잡포스트).
중요한 점
🔸 근로장려금 신청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:
➱ 소득 요건: 단독가구는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소득에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이자, 배당 등이 포함됩니다.
➱ 재산 요건: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(부동산, 예금, 자동차 등) 합계가 2.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(국세청 심사 및 지급).
➱ 가구 구성 확인: 자녀가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로 이동해야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.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 단독가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➱ 신청 방법:
⋄ 온라인: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.
⋄ ARS: 1544-9944로 전화 신청.
⋄ 대리 신청: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로 문의.
⋄ 안내문을 받은 경우, 개별인증번호로 간편 신청 가능.
⋄ 기한 준수: 기한 후 신청 시 5% 감액되므로 정기 또는 반기 신청 기간을 지키세요.
자녀가 단독가구로 신청 가능한 조건
🔸 자녀가 단독가구로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➱ 자녀가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실제로 별도로 거주해야 단독가구로 인정됩니다.
➱ 소득과 재산 요건을 미리 확인하세요. 홈택스에서 ‘안내대상자 여부조회’를 통해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➱ 증거자료(소득·재산 관련 서류)가 필요할 경우,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.
결론
🔸 자녀가 전입신고를 하고 가구를 떠나면 단독가구로 인정되어 최대 1,650,000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고, 5월 정기 신청 또는 3월/9월 반기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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