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
이런 것도 단속된다고? 모르면 손해 보는 차량 내 물건 적재 규정
많은 운전자들이 무심코 대시보드, 조수석, 뒷유리 아래에 물건을 올려두고 주행하곤 합니다. 하지만 이러한 습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심지어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과실 비율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어떤 경우가 단속 대상일까?도로교통법 제39조 제6항에 따르면, 운전자는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차량 내·외부에 두지 말아야 한다. 이 조항에 따라 단속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: ✦대시보드 위 인형, 물병, 티슈박스 ✦조수석이나 뒷좌석에 있는 가방, 옷가지, 신발 ✦조수석 탑승자가 발을 대시보드에 올린 경우 암행순찰차나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 시,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2만 원 ~ 4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왜 위험할까요?①충..
2025. 5. 10. 12: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