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!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소개합니다. 이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LPG, 연탄 등 필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프로그램입니다. 이 제도는 계속 시행되며,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.
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과 대상자 총정리
에너지바우처란?
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 제도로,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LPG, 연탄 등 필수 에너지 사용 요금을 지원합니다. 지원금은 ‘전자 바우처’ 형태로 지급되며,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🔸담당 기관: 산업통상자원부, 에너지정책관
🔸문의처: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☎ 1600-3190 (평일 09:00~18:00, 점심 12:00~13:00, 토/일/공휴일 휴무)
🔸공식 웹사이트: 에너지바우처, 정부24, 복지로
지원 대상
에너지바우처를 받으려면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1. 소득 기준
✦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
➱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
➱특히 주거·의료급여 수급자 중 에너지 소외계층으로 분류되는 취약 가구가 우선 선정됩니다.
2. 세대원 특성 기준
✦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한 명 이상이 다음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:
➱만 65세 이상 노인 (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)
➱6세 미만 영유아 (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)
➱등록된 장애인 (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자)
➱임산부 또는 산후 6개월 이내
➱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(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3호, 제4호, 제4-2호)
➱한부모가족 (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, 제5조의2)
➱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소년소녀가장 (아동복지법 제2조 제1호, 제2호)
제외 대상
🔸시설 수급자 (예: 요양원, 보호시설 거주자 등)
🔸참고: 소득이 낮더라도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, 신청 전 세대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.
지원 내용
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2025년부터는 여름철과 겨울철 구분 없이 사용 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지원 금액
가구원 수 지원 금액 (원)
1인 가구 | 295,200 |
2인 가구 | 407,500 |
3인 가구 | 532,700 |
4인 이상 가구 | 701,300 |
🔸사용 기간: 2025년 7월 1일 ~ 2026년 5월 25일
🔸사용 방식:
➱여름철 바우처: 전기 요금 차감 (요금 차감 방식만 가능)
➱겨울철 바우처: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 난방용 에너지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사용
🔸특이사항:
➱지원금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➱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하며, 동·하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.
➱다른 동절기 에너지 지원(연탄쿠폰, 긴급복지지원법 연료비)을 받는 경우, 하절기 바우처만 사용 가능합니다.
사용 방법
🔸요금 차감: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
➱신청 시 최근 요금 고지서 제출 필요
➱아파트 거주자라면 관리비 고지서도 가능
🔸국민행복카드: 은행에서 발급받아 에너지원(등유, LPG, 연탄 등) 직접 구매
➱전기, 도시가스는 한국전력공사(☎ 123) 또는 도시가스 영업소에서 카드 결제 가능
➱사용 기간 내 카드 결제 완료해야 함
신청 방법
에너지바우처 신청은 간단한 절차로 진행됩니다.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.
1. 방문 신청
🔸장소: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🔸신청자: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(가족, 친척, 법정대리인, 공무원)
🔸필요 서류:
➱공통: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(읍·면·동 비치), 전기요금 고지서 (여름 바우처) 또는 에 ➱너지 요금 고지서 (겨울 바우처)
대리 신청: 대상자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 사본
🔸유의사항: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 신청이 유용합니다.
2. 온라인 신청
🔸사이트: 복지로
🔸절차:
①복지로 접속
②상단 메뉴에서 “서비스 신청” 클릭
③“복지서비스 신청” 클릭
④에너지바우처 선택 후 신청
🔸유의사항: 온라인 신청은 편리하지만, 요금 고지서 사본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.
3. 직권 신청
🔸대상: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 등
🔸방법: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(구두 또는 서면)를 받아 신청
🔸문의: 가까운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4.신청 기간
🔸2025년 6월 9일 (월) ~ 2025년 12월 31일 (수)
5.신청 시 유의사항
🔸이사 시 재신청: 이사 후 전입신고 시 에너지바우처 재신청이 필요합니다. 고객번호를 미리 확인하면 편리합니다.
🔸중복 지원 불가: 연탄쿠폰이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, 동절기 바우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🔸신청 중단 기간: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일부 기간(2025.6.27/6.30, 2025.10.1/10.12, 12월 말 2~3일)에 신청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선정 기준
에너지바우처는 소득과 세대원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됩니다.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세대원 특성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도 세대에 노인, 영유아, 장애인 등이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 따라서 신청 전 세대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.
마무리
에너지바우처는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소중한 복지 제도입니다.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, 에너지 비용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.
혹시 주변에 이 제도를 모르는 분이 있다면, 꼭 알려주세요! 신청 기간(2025.6.9~12.31)을 놓치지 말고,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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